✈️ 해외여행 다녀왔나요? 출국납부금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!
한국인이 해외여행을 가면서 국제선 항공권을 예매할 때 자동으로 부과되는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출국납부금입니다. 대부분 환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안하면 못받는 출국납부금 환급신청 👆✅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란?
- 국제선 항공권 구매 시 포함된 공항세, 농어촌특별세, 출국납부금 등을 환급받는 제도
-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자부터 온라인 환급 신청 가능
-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, 자동 환급되지 않음
📌 환급 대상 조건
항목 |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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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권 발권일 | 2024년 6월 30일 이전 |
출국일 | 2024년 7월 1일 이후 |
환급 금액 |
- 성인: 약 3,000원 - 만 2세 이상 ~ 12세 미만: 전액 10,000원 - 만 2세 미만: 부과 대상 아님 |
📝 신청 방법 (온라인)
- tour-refund.kr 접속 또는 인천공항 홈페이지 팝업 클릭
- 본인 인증 (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)
- 항공권 정보 입력 (항공사, 예약번호, 이름, 출국일 등)
- 환급받을 계좌 입력
- 신청 완료! 보통 3~7일 내 입금
❗ 유의사항
- 실제 출국하지 않았더라도,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되지 않습니다.
- 환급은 출국일 기준 최대 5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.
- 예금주 명의가 신청자와 달라야 하는 경우, 가족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만 허용됩니다.
🎯 지금 확인하세요!
혹시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예매하고 7월 이후에 출국하셨다면? 지금 바로 환급 신청하세요! 잊고 지나간 3천 원~1만 원이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.
👉 환급 신청 바로가기